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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알아보자(모르면 큰코다친다).
통매음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할 단어이다. 게임 이외에도 SNS상에서 성드립한번 잘못했다가 골로 갈 수 있고,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통매음 뜻
2010년 만들어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이 "통매음"이다. 법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용 막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취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 만들어진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왔다. 앞으로도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수정될 것이다. 10년이 넘은 통매음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 처벌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통 매음 성립요건
법 조항을 읽어 보면 나와 있지만 성립요건은 4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꼭 4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통신매체(인터넷, 채팅, 전화 등)를 이용해야 한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을 전송한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성드립을 치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게임, 채팅, SNS를 통해서 보내면 통 매음이 성립된다.
나는 성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나 욕이었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통 매음이다. 내 의도가 그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통매음이다.(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고발당했을 때 대처법
경찰서에서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잘 대처를 해야 한다. 내가 어디서 성드립을 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드립 내용이 단순하고 초범일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일 경우에는 내용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다.
문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때로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벌금형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 기록이 남게 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강제로 퇴사를 하거나 응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상에 떠도는 각종 정보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내가 어디서 어떠한 일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파악을 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고발을 당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커진다.
통매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코다친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즉 탈 하면 증거가 없어진다는 소문도 떠돌지만 통매음 신고를 할 때 대와 내용 캡처하는 것을 포함해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리고 즉 탈해도 일정기간 내 정보가 남아 있다. 이러한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경험자로 조언을 하자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국선변호인을 포함한 많은 조력자가 있다.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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