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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법 // 가족 호칭(나를 기준, 아내 기준, 남편 기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이라는 뜻이다. 가족 간의 촌수를 정하는 방법과 호칭에 대해서 공유한다.
촌수 계산법
가족이라는 개념의 친족은 법으로 정한 범위와 전통적인 범위가 있다. 법으로 정한 친족은 나를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친족이다.
전통적으로 친족이라고 하면 보통 "집안"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민법과 비슷한데, 나를 중심으로 8촌까지 그리고 고종( 6촌), 외가(6촌), 이종(4촌), 처가(4촌)가 여기에 해당된다.
- 직계혈족은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로 호칭한다)
- 나를 기준으로 윗대는 촌수에 포한하지 않는다.(윗 직계혈족과 같은 의미임)
- 나를 기준으로 한때에 일촌씩 추가해 주면 된다.
- 짝수는 나와 형제지간이고(같은 항렬)
- 홀수는 조카이거나 아저씨(모) 관계이다.
- 아버지(어머니) 형제는 3촌.
- 아버지(어머니) 4촌은 나와 5촌.
- 나와 형제(자매)는 2촌이 된다.
- 배우자 친척은 배우자 기준으로 하면 된다.
가족 호칭
나를 기준
- 아버지 형 : 큰아버지 또는 백부 (아내는 큰어머니, 백모)
- 아버지 남동생 : 작은아버지 또는 숙부 (아내는 작은어머니, 숙모)
- 아버지 여동생(누나) : 고모(남편은 고모부)
- 어머니 오빠(남동생) : 외삼촌, 외숙(아내는 외숙모)
- 어머니 여동생(언니) : 이모(남편은 이모부)
남편기준
- 아내의 아버지 : 장인어른
- 아내의 어머니 : 장모님
- 아내의 오빠 : 손 윗처 남(형님), 처남댁(아주머니)
- 아내 언니 : 처형, 손윗동서(형님)
- 아내의 남동생 : 처남(처남댁)
- 아내의 여동생 : 처제(동서)
아내 기준
- 남편 아버지 : 시아버지
- 남편 어머니 : 시어머니
- 남편 형 : 시아주버니( 아내는 형님)
- 남편 누나 : 시누이(남편은 시자부, 아주버님)
- 남편 동생 : 시동생(아내는 동서)
- 남편 여동생 : 시누이 또는 아가씨 (남편은 시매부 또는 서방님)
- 본가 오빠의 아내 : 올케(새언니)
- 본가 언니의 남편 : 형부
- 본가 남동생 아내 : 올케
- 본가 여동생 남편 : 제부
촌수와 호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세분화되어 있다. 잘 못 사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잘 모를 경우 어른들께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 애매하면 호칭도 애매하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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