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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 인터넷 발급, 미납조회, 납부방법
금융기관 이용과 같이 다양한 곳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각각 납부를 완료했다는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 알아보자.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미납조회, 납부방법
지방세는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 소속 각 지방자치 단체이다.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완납증명서를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직접 방문 이외에 발급받는 방법 3가지가 있다.
- 민원우편 이용 : 비용발생
- 무인발급기 이용 : 비용 발생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 무료 발급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관공서나 지하철역 백화점 같은 곳에 설치돼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무인 발급기를 통할 경우 대리인이 발급받는 게 어렵다.
인터넷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 정부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신청하기 ---> 회원(비회원) ---> 공동 인증서 인증 ---> 민원접수 ---> 출력
공동 인증서는 필수로 필요하다. 공동 인증서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니 그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신청을 해도 된다.
대리인이 신청을 해도 된다. 단지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가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민원 24시에 있음) 법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다른 서류 없이 처리 가능하다).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다면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무슨 세금이 미납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미납조회는 위텍스를 통해서 하면 된다. 위텍스 ---> 조회 납부 ---> 미납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연체나 체납 내용이 표시된다. (서울의 경우 이텍스로 접속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미납조회를 하고 즉시 하면 된다. 미납을 납부하고 다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프린트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유 프린트의 경우 인쇄가 안 될 수 있다. 출력하기 전에 받듯이 확인해야 한다.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미납조회, 납부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소관부처는 국세청이 된다.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미납을 조회하는 것 역시 국세청에서 하면 된다.
국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려면 국세청(각지역)을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미납도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 24의 경우 납세증명서를 클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요즘은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도 가능하다.
국세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지방세와 같은 경우로 체납이 있는 경우이다. 당황하지 말고 체납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미납조회와 납부는 모두 홈택스를 통해서 하면 된다. 홈택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07~23:30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납금액 납부를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이용 가능 시간은 각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다.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긴다. 세금은 꼭 납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