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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재발급
카페, 식당에서 알바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보건증이다.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보건증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말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꼭 필요한 증명서이다.
보건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재발급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등본 처럼 인터넷으로 무조건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인터넷 발급을 받으려면 우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보건증을 수령하러 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건강 진단은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보건소 이외에 일반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검색을 통해서 방문하기 편한 곳을 알아보고 가면 된다.
건강진단 이후 보건증을 발급받는 기간이 보통 5일 정도 소요된다. 기간이 지난 후에 건강진단을 받은 곳(보건소 또는 병원)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오면 된다.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받아 올 수 있다. 대리수령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다. 1)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 공공보건 포털(g-health.kr)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정부 24 ---> 검색창에 보건증 검색 ---> 기본정보 입력 후 검색---> 신청하기
- 인터넷 발급 시 개인인증이 필요하다(공인인증, 아이핀)
- 프린터 연결이 필수이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이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방법은 화면에 필요한 항목을 터치하면 된다.(수수료가 발생한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가 제일 저렴하다. 보통 3,000원이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을 경우 비용이 10배 정도 비싸다.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한다.
검사항목 : 결행, 전염성 피부 진환, 장티푸스이다.(업종별로 항목이 다름) / 신분증이 필수임(주민번호 있는 것)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6개월 유효기간과 1년 유효기간 두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학생급식에 종사하면 6개월이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으려고 인터넷을 접속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가 된다.
보건증 재발급이란 유효기간 내에 다시 발급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효기간내에 보건증이 다시 필요하면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증은 학생급식을 제외하고 유효기간이 1년이다.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불가이다,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이게 보건증에 관한 핵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