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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할 때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두 번째 무인민원 발급기, 세 번째 법원등기소 방문이다. 가장 편한 것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 모바일의 경우 열람은 되지만 출력이 되지 않는다.
  • 회원 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해도 된다.
  • 비회원의 경우 발급 수량에 제한이 있다.
  • pc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가능하다
  • 열람하기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하기 수수료는 1,000원이다.
  • 발급 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사전에 테스트 출력 필요)
  • 법인등기부 등본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 확정일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다.
  •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하면 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열람과 발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그리고 계약할 때 반듯이 확인해야 한다.

꼭 프린트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번 발급받은 내용은 저장되어 있어서 다시 발급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다. 보통 한 시간 이내에는 재열람과 재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발급기, 법원등기소 방문

  •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 무인발급기는 발급만 되고 열람은 되지 않는다.
  • 대부분 주민세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면 된다.
  • 법원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된다.
  • 법원등기소를 가서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왜 중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소유자가 내가 계약을 하려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근저당 설정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계약하기 직전에 해야 한다. 오래전에 발급받은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계약시점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등기부 등부 등본은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표시된다.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소유자 변동사항과 가압류, 가천분 압류에 관한 내용기 기재되어 있다.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통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을구이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하는 서류이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할 수 있다. 기억하자 1. 소유자, 2. 압류 여부, 3. 근저당 설정 여부(설정되어 있으면 금액도 중요하다).

 

근저당 설정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감안해서 보면 된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비해 낮게 되어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다.(전월세 기준이다. 매매의 경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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