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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하는 법 //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법과 관련된 서류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를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이다. 인터넷 우체국 이용이 간편하고 24시간 언제든 보낼 수 있다.
- 우체국에 방문해서 보낼 경우 내용증명 서류를 3통 작성해서 가져간다.
- 3통 중 한통은 상대방, 한통은 날인후 나에게,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 우편--> 증명 서비스--> 내용증명
- 신청--> 내용증명 작성 --> 회원 확인 --> 신청내역 확인 --> 결제--> 내용증명 발송
- 같은 내용증명을 최대 150명에게 보낼 수 있다.
- 내용증명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1시간 이내에 취소를 해야 한다.
- 내용증명이 배달되는데 최대 3일 정도 걸린다.
- 익일특급을 이용하면 다음날 배달된다.
- 제주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된다.
- 공휴일과 휴일은 배달이 되지 않는다.
-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이 채권, 채무 이행과 같은 권리의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서 우편물로 공식적으로 발송을 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체국에서는 해당 서류를 보냈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이지 해당 내용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에서 서류를 정확히 보냈고 어떤 서류를 보내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배달증명"을 말하는 것이다. 보낸 서류는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을 한다.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한 경우 내용증명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의 경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내용증명 양식이 있어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면 된다. 양식의 종류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있다. 계약해제, 반품 요청, 손해배상 청구, 이행독촉 통보, 최고장이 있으니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열람할 수 있다. 내가 보낸 내용증명을 언제든지 얼람을 해보거나 출력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최대 3년간 가능하다. 열람과 출력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발송한 것을 별도로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송 후 배달증명"을 이용하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정확히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준다.
우체국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 우체국에서 직접 출력을 할 수 있다. 단, 등기우편물의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가 발생된다.
배달 증명된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류의 위조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스캐너가 필요하지만 핸드폰 스캔 기능을 활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