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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

행정서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 관공서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고 주변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한다.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게 있다. "프린트"이다. 인터넷 발급은 출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받듯이 프린트가 있어야 한다. 집에 없으면 pc방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증명서이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또 다른 하나는 "민원 24(정부 24)"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발급 클릭 ---->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 필수 정보 입력 신청
  • 민원 24(정부 24) ----> 검색창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법원과 민원24시 모두 인터넷 발급 시 무료입니다.
  •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신청은 본인과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사전에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통사항(본인정보),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처가 또는 시가의 부모님이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자 기준으로 직계 3대(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온다.
  •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됨
  • 재혼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 재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됨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다른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영문증명서 발급도 가능함)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무인발급(위치)

  • 주민등록 등본은 민원24(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다.  
  •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 민원 24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신청하기 ----> 프린트
  • 인터넷 발급은 연결된 프리트가 있어야 한다.
  • 무인발급기, 민원 24시 둘 다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 무인발급기 위치 : 인터넷 검색창에 위치 검색하면 자세히 나옴
  • 대부분 지하철,백화점,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음

무인발급기는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미성년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손에 땀이 많은 경우 인식이 안 되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다른 손가락 이용하면 된다.

 

발급하는 목적에 따라서 공개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전체정보를 선택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사 다닌 모든 내역과 가족(동거인)의 변동사항까지 출력된다.

 

IT 강국답게 거의 모든 행정서류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과 출력이 가능하다. 출력은 되어도 캡처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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