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해임, 파면, 강등, 정직,감봉,견책
공무원 직위해제, 해임,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국가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어서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사유에 따라서 6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기업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 공무원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뉴스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커다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커다란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는 한마디로 "대기명령"같은 것이다.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특정 직위만 내려놓는 것이다. 공무원에 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대기명령을 내리고 직무와 관련된 잘못을 조사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징계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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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