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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 열람, 인터넷 발급 /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인터넷 발급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매매가 아니고 임대를 할 경우에도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 등본 이외에 건축물 관리대장이다. 내가 계약하려는 건물에 불법 증축이 있다면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보통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등기부 등본만 보게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것이 더 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 보길 권고한다. 발부를 받아서 볼 필요까지는 없어도 열람은 해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무료 열람도 가능하다.

 

대부분 정부에서 작성, 발급하는 서류는 민원 24(정부 24)를 통해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또한 민원 24에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민원 24 이외에 "세울터"를 통해서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단, 토지대장은 소유자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인터넷 발급

  • 민원 24(정부 24) 사이트 접속
  • PC 기준 화면 중앙 자주 찾는 서비스 토지(임야) 대장 클릭
  • 신청하기 클릭해서 신청서 작성
  •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가능(비회원은 발급 수량 제한)
  • 신청 후 즉시 발급됨
  • 토지 소유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수수료 : 열람 무료(소유자에 한함), 열람 200원, 발급 300원
  •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
  •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경우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등기부는 법원에서 토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오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나 임야를 거래할 경우에 두 서류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을, 면적과 지목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인터넷 발급

  • 정부 24(민원 24) 홈페이지
  • 자주 가는 서비스 건축물대장 클릭
  • 인터넷으로 열람과 발급은 무료이다.
  • 발급기간은 즉시 발급을 해준다.
  •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모방일로 할 경우 열람만 가능하다.
  • 건축물 평면도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인터넷 발급은 안 된다.
  • 세움터를 이용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 세움터 민원서비스 건축물대장을 클릭해서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승인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않은 건물은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제목 오른쪽이 노란색이면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이다. 시정 명령을 받아 원상복구 중이거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건물이다.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다. 예전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갔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한데 꼭 발급을 해서 보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하고 부동산 거래 당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다. 한번 실수하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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