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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정리했음

실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걱정이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이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공제한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나마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모두 받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받는 방법 복잡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다. 고용복지센터 사이트에 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만 모든 항목을 나열하려면 복잡하다. 다음 3가지가 아주 기본 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면 못 받는다(자발적 실업은 인정 안 함).
  2.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해야 한다.
  3. 회사가 이사를 가서 출퇴근하기 멀다(내가 이사 가서 멀어지는 건 안 됨)

위의 3가지 요건과 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방법도 지켜야 하는 순서가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실업급여 대상자라는 문자가 온다) 퇴사 후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퇴직 전 회사에서 아직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것이다.

  1. 고용피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퇴사 전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임)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필수)
  3.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4. 교육을 완료하고 2주 이내에 주소지 고용센터를 방문한다.(오후 5시까지 가면 됨)
  5.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는다.
  6.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한다(인터넷 수강 가능)

1차 실업인정과 설명회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처음에는 8일 치만 받게 된다.

 

실업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고용피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이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퇴사 전 회사에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빠른 처리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퇴사 사유에 대한 것을 정확히 기록해 줘야 한다. 분명히 퇴사 시에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퇴사 사유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퇴사 사유를 적는 코드 번호가 "23"번이 경영상 어려움에 인하 권고사직이다. 퇴사 사유가 잘못되었다면 퇴직 전 회사에 연락해서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사항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받는 금액이 결정된다. 내가 월급으로 받았던 금액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구직등록 확인증이 발급된다. 확인증을 캡처해두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복지 센터 무조건 방문하기 전에 교육까지 완료하면 좋다.

 

집에 pc가 없다면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이것마저 힘들면 거주지 고용복지 센터에 가면 pc가 있어서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12개월이다.

 

내가 실업급여를 10개월 받을 자격이 있는데 퇴사 후 3개월 지나서 신청했다면 9개월치만 받을 수 있다. 12개월을 넘는 기간은 받을 수 없다.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자(자격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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