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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발급(교부) 의무, 급여명세서 내용, 양식

직장인이 3대 즐거움 중 하나가 월급을 받는 것이다. 예전 세대에는 월급봉투를 받았다고 한다. 두툼한 월급봉투를 받으면서 한 달 동안 느꼈던 피곤함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요즘은 월급봉투가 무엇인지 모른다.

급여는 받는 순간 사라지는 느낌이다.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급여도 문제이지만 매월 내가 받는 것이 정확한지 알지도 못한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발급(교부) 의무화

급여는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이 "임금"과 "급여"이다. 연봉협상을 통해서 일 년에 받기로 한 급여를 매월 나누어서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급여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급여에 공제되는 내역이 있는데 무엇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궁금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되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과 받는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행일자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발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매월 변경되는 급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법까지 개정한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다. 단순하게 급여명세서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내용(양식)

급여명세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다. 임금명세서 양식 또는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제공되면 되는데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필수기재항목이 누락되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필수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없으면 생략 가능)
  2. 급여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3. 급여 항목 별 계산
  4. 근무일수, 총 근무 시간
  5. 공제내역, 급여 지급일
  6. 급여지급과 관련된 내용 기재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는 필수항목이 꼭 기재되어서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지만 명세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외 적용이 되는 사업장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야간, 연장, 근로시간 미기재)과 일용직 근로자(근로자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발급(교부)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필수기재사항이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사용자와 관계 때문에 물어보지 못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사용자는 정확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다.

 

글 처음에 말한 직장인의 3대 즐거움은 첫째 월급, 둘째 승진, 셋째 윗사람 흉보기입니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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